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비싼 보증금,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거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비싼 보증금,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거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과정과 절차는 꽤 복잡하지만 혜택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

무주택조건을 충족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청약신청 당해연도 대학 재학중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
  •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 혹은 중퇴한 뒤 2년 이내의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취준생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추가로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대상자는 다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자

2순위 대상자

  •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총 자산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대상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총 자산이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에 따라, 단독거주 또는 셰어형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따른 금리

  • 3천만원 이하 : 1순위 연 1%, 2순위 연 1%, 3순위 연 2%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1순위 연 1.5%, 2순위 연 1.5%, 3순위 연 2.5%
  • 5천만원 초과 : 1순위 연 2%, 2순위 연 2%, 3순위 연 3%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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